[학부]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일반휴학 안내

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학 제도이며 입대휴학과 구분됨
[가사, 질병, 임신/출산/육아, 창업/창업준비]
2024-2학기 휴학 중인 학생이 2024-2학기 휴학과 동일한 사유로 2025-1학기를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휴학을 별도로 직접 신청해야 함 (휴학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)
신청 기간
휴학신청 및 승인시점휴학 신청 자격수업료 반환
2025. 2. 3.(월) 10:00 ~
3. 17.(월) 17:00
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수업료 전액
2025. 3. 18.(화) 9:00 ~
5. 16.(금) 17:00
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 신청 가능휴학 승인 시점별
수업료 반환율 적용
(휴학에 따른 수업료 반환은 6. 2.(월) 17:0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)
2025. 5. 19.(월) 9:00 ~
6. 3.(화) 17:00
질병·출산·천재지변·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
※ 2025년 8월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맞춰 입대휴학 신청할 것
공통 필수 첨부서류(의과대학) : 지도교수의견서(2025년 발급)
※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이 2024-2학기 휴학과 동일한 사유로 2025-1학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
⇒ 2024.8.4. 이전에 휴학 신청하여 현재 휴학 중인 학생 : 지도교수의견서(2025년 발급) 제출 필요
⇒ 2024.8.5. 이후에 휴학 신청하여 현재 휴학 중인 학생 :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불필요
휴학 사유별 추가 첨부서류 : 아래 안내 참고
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
  •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휴학신청 ⇨ 휴학구분 [일반휴학(가사)]로 신청
  • 단, 전역 후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연세포탈서비스에 첨부 (성명, 생년월일,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되어있는 서류: 군경력증명서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복무 확인서 등, 2MB 이하)해야 하며 의과대학 학생부 검토 후 승인
  • 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휴학 신청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포탈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담당자 검토 후 승인
    • 질병
      • 진단서(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(보건복지부 지정) 상급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)
      • 건강센터 확인서 :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(학생회관 2층, ☎ 02-2123-3346)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.
        [학교 홈페이지 ⇨ 학사지원 ⇨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]에서 확인
    • 임신·출산·육아: 일반휴학원서(임신·출산·육아),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창업·창업준비를 위한 휴학 신청
    • 창업
      • 창업휴학 신청서, 창업실적보고서, 휴학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, 기타 증빙 서류
      • 창업지원단(☎ 02-2123-4318)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창업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    • 공고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    • 창업준비
      • 창업준비휴학 신청서, 창업계획서, 기타 증빙 서류
      • 창업지원단(☎ 02-2123-4318)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창업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    • 공고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휴학 승인 시점별 수업료 반환
휴학승인시점수업료 반환률비고
2025. 3. 17.(월) 17:00 까지전액
4. 2.(수) 17:00 까지수업료의 5/6
5. 2.(금) 17:00 까지수업료의 2/3
5. 16.(금) 17:00 까지
<일반휴학 마감 일자>
수업료의 1/2학기 2/3선
6. 2.(월) 17:00 까지수업료의 1/2질병·출산·천재지변·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
6. 2.(월) 17:01 이후반환 없음
  •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
  • 반환 계좌 :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(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,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, 휴학 신청 완료 후 계좌정보 변경 금지)
    • http://portal.yonsei.ac.kr 로그인 → 학사행정 → 학적 -> 학적정보조회 -> 계좌정보 변경 → 은행명, 예금주, 계좌번호 입력 → 계좌확인 → 저장
      • ※ 외국국적자 계좌등록 '확인'처리는 연세대핚교 재무회계팀을 통해서 가능
      • ※ 예금주명과 학사포탈상 성명이 다를 경우, 재무회계팀의 '계좌등록확인' 절차 필요
        - fiwebmaster@yonsei.ac.kr 로 (1)학생증 사본, (2)신분증 사본, (3)통장 사본을 메일 송부 시 순차적으로 계좌등록 확인 진행 (☎ 02-2123-4500)
    •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해야함
    •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, 등록 일정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      • 장학금 수혜자는 의과대학 학생파트(의과대학 1층)에 방문하여 장학금 취소를 신청해야 휴학 신청 가능
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학기 인정
  • 학기 중 일반휴학을 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
일반휴학 기간
  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 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 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
  • 임신,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,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
  • 창업(준비)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, 통산하여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
휴학 잔여 학기가 없을 경우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필수 (미등록시 제적됨)
유의사항
  •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졸업예정자복수전공 합격생의 첫 학기에는 질병, 임신, 출산,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
  •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(VSP) 기간 동안에는 휴학 불가
  •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
  • 휴학 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하게 협의하기 바람
  •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
  •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시기: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완납 전까지
  • 휴학 관련 문의처
    • 증명서 발급 :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(☎ 02-2123-3200)
    •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: 학생건강공제회(☎ 02-2123-3350)
    • 학적 관련(휴·복학, 등록) : 의과대학 학생파트(☎ 02-2228-2022)
    • 수업일정, 수강신청, 성적 관련 : 의과대학 교육파트(☎ 02-2228-20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