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 전 코로나19 일괄 검사 중단
-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선제 검사 불필요
- 진료과 판단 하에 필요하거나 고위험군 등 일부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선제검사 유지
- 검사장소: 보건소(무료) 검사, 부득이한 경우 원내 검사 시행(비용발생)
- 검사결과 확인: 안내문자 발송(입원환자 제외), MY세브란스 어플
- 타 기관 검사시 결과지 또는 결과문자 지참
- 90일 이내 기확진자 선제검사 면제 가능
- 세부지침은 각 진료과의 안내에 따름
코로나19 확진자 관리
- 입원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7일 격리유지
- 외래진료 및 검사 가능
- 입원 가능성 고려하여 검체 채취일 기준 7일 이후로 외래일정 조정
방문객 관리
- 병동을 포함한 모든 병원 공간에서 면회 제한 유지(임종면회 등 일부 예외)
- 입원시 상주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
- 상주보호자 교체 시 코로나19 검사 불필요
- 고위험군 환자의 ‘상주보호자 교체 시 검사’는 진료과 결정에 따름
- 중환자실 보호자 면회: 주 2회(보호자 1인)
- 무증상인 경우 가능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하에 시행,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불필요